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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드립니다.
적용 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혹은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을 3월 31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결석 인정 조건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등교 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계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025. 3. 20.
샛 별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