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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학교학교생활규칙
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주요 변경 내용
차례
내용
변경전(2021)
변경후(2022)
비고
Ⅰ 학생 생활 규정
제 29조(휴대전화규정)
휴대전화 제출 의무
해당내용 삭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제출 의무 규정은 기본권 침해 우려(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단, 수업 시간(교육활동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됨.
Ⅲ 학생자치규정
제 8장 제43조, 제50조
학생회장 선거 출마 작격 기준으로 교육이수 의무화
해당 내용 삭제하고, 제 50조(당선인) 규정 추가: 임원 임명장 수여 후 학교교육이념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학생자치권 침해 우려(국가인권위원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