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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생생활규정(안) - 작성일: 2020년 2월 8일
작성자 전하늬 등록일 2020.02.08

 2019년도 학생생활규정과 비교해 놓은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혹시 잘 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생활인성부장(전하늬선생님)에게 연락바랍니다.

 

(1) 명칭변경

. 목적: 처벌과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배움으로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의 자세를 찾아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로서,

지도라는 것으로 축소되어 무시돼 왔던 영역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자리를 찾아주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변경부분

생활지도-> 생활교육

생활지도부장-> 생활인성부장

생활지도담당교사 -> 생활교육담당교사 (학생회 지도교사를 지칭함.)


(2)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내용과 비교

차례

내용

2019

2020

비고

학생 생활 규정

내용추가

단체복 규정 없음.

5장 단체복(체육복) 규정 추가

2020학년도 1학년만 적용

학생선도(징계)규정

3장 제101항 가,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월 5회 이상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10


3장 제101항 나.

무단결석(태만 등)이 월 3일 이상

무단결석(태만 등)5


학생자치규정

4장 제18

학생회 부서 총 다섯 부서로 구성

6문화부 추가 (학생회 총 6부서구성)


10장 제54

동아리 정지 및 해산에 관한 규정

내용 삭제함

학생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교육청으로부터 삭제 요청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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