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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마당학생회
2019년도 학생생활규정과 비교해 놓은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혹시 잘 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생활인성부장(전하늬선생님)에게 연락바랍니다.
(1) 명칭변경
가. 목적: 처벌과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배움으로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의 자세를 찾아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로서,
‘지도’라는 것으로 축소되어 무시돼 왔던 영역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자리를 찾아주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변경부분
① 생활지도-> 생활교육
② 생활지도부장-> 생활인성부장
③ 생활지도담당교사 -> 생활교육담당교사 (학생회 지도교사를 지칭함.)
(2) 2019학년도 학생생활규정 내용과 비교
차례
내용
2019
2020
비고
Ⅰ 학생 생활 규정
내용추가
단체복 규정 없음.
제5장 단체복(체육복) 규정 추가
2020학년도 1학년만 적용
Ⅱ 학생선도(징계)규정
제 3장 제10조 1항 가,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월 5회 이상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월 10회
제 3장 제10조 1항 나.
무단결석(태만 등)이 월 3일 이상
무단결석(태만 등)이 월 5일
Ⅲ 학생자치규정
제 4장 제18조
학생회 부서 총 다섯 부서로 구성
6항 문화부 추가 (학생회 총 6부서구성)
제10장 제54조
동아리 정지 및 해산에 관한 규정
내용 삭제함
학생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교육청으로부터 삭제 요청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