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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공지사항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